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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식회사 누리온 취업규칙 (발췌) 시행일: 2026년 3월 1일 제20조(연차휴가) ① 회사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 ②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,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 ③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대 5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한 휴가는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 제21조(휴가 신청)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… (일부만 표시)
- 질문
- 남은 연차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?, 연차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?, 본인 결혼 때 경조휴가는 며칠인가요?
- 답변 길이
- 간단히 — 핵심 답과 근거 1~2개
결과
질문별 답변
| 번호 | 질문 | 답변 | 근거 | 위치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남은 연차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? |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대 5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월 휴가는 소멸합니다. | 근거 있음 | 제20조(연차휴가) ③ |
| 2 | 연차는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? |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자결재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당일 오전 10시까지 부서장에게 알리고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 근거 있음 | 제21조(휴가 신청) |
| 3 | 본인 결혼 때 경조휴가는 며칠인가요? | 직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의 유급 경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 근거 있음 | 제22조(경조휴가) |
근거 인용 (원문 그대로)
| 질문 번호 | 위치 | 원문 인용 |
|---|---|---|
| 1 | 제20조(연차휴가) ③ |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대 5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월한 휴가는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 |
| 2 | 제21조(휴가 신청) |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자결재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 3 | 제22조(경조휴가) | 직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,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일, 배우자·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의 유급 경조휴가를 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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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할 점
1/2 충족
- 충족: 문서의 시행일·개정일 확인
2026년 3월 1일
- 미충족: 발췌본 문서 확인 — 전체 규정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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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답변은 AI가 입력한 문서의 문장만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, 회사의 공식 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원문과 담당 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